↑ 故 신해철 사진=MBN스타 DB |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강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적절한 처벌을 내려달라"라며 집도의 강씨에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강씨가 책임을 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되는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강모씨는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모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후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故 신해철은
한편 강모씨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故 신해철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5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고 항소했다.
강모씨의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