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K모 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K원장은 고인에 대한 사죄를 표했다.
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303호법정에서 K원장의 업무상과실시차 혐의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K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의료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해 다시 살펴봐주시길 바란다. 유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시 살펴봐주시길 바란다. 이 사건 피해의 중대성,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점 등을 참작해주시어 징역 2년에 처해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반면 K원장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K원장 변호인은 “의료법 위반에 대해선 1심의 판단이 타당함으로 유지해주시길 바란다. 현재는 지방에서 소외지역 의료진료를 활동을 하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K원장은 최후 변론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 사건의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잘못이 있다. 지금까지 2만건의 수술을 집도했는데 좋은 결과도 있었고, 나쁜 결과도 가끔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의 아픔과 반성에 비견되는 경우는 없었다. 대학교 졸업 후 석사, 박사를 수련하며 환자의 치유와 좋은 결과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진료방향을 잡아왔다. 최선을 다해왔고 고인을 진료할 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K원장은 “망인이 연예인이라는 위치, 환자의 개인사정을 배려한 것이 망인에게 독이 되었고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을 반성한다. 사회적 비난 등 감당하기 힘든 것들도 있었다. 의사 사이트에 해명 자료를 올린 것을 반성하고 유족께 죄송하다. 서울 병원을 다 폐업하고 지방의 의료 소외 병원에서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고인께도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사과했다.
K원장은 2016년 11월 1심 선고에서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 또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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