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조영남(73)이 그림 대작혐의로 또 다시 기소된 가운데 지난 재판에서 해명했던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조영남 그림을 구입한 피해자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조영남을 지난 3일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800만원에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조영남 그림을 구매했고, 조영남의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호밀밭의 파수꾼' 재조사에서 조영남 외 붓터치가 발견된 점, 조영남이 대작을 인정한 점, 검찰시민위원회가 기소 처분을 만장일치로 주장한 점 등을 들어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영남은 이전에도 그림 대작 관련 재판을 받았다. 조영남은 2016년 무명 화가 송 모씨에게 2009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한 혐의를 받으며 진행된 그림 대작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6차 공판에서 조영남은 "조수를 쓰는 건 세계적인 관행이다. 알릴 필요가 있는 건지. 알리든 말든 관행상 갤러리와 거래 당사자 관계의 문제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0월 1심 선고에서 "작품 관여도로 보아 송 씨는 조수라기보다 독립된 작가에 가깝다. 구매자에게 조수의 관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만행위"라며 조영남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영남은 1심에 불복하고 항소해 2심을 진행 중이다.
한편, 조영남의 "조수는 관행"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등 11개 미술 단체는 “조영남은 자신의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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