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아라 사진=MBN스타 DB |
8일 MBK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MBN스타에 “티아라를 지난해 12월 28일 상표 등록했다. 멤버들과 상의한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티아라의 이름이 상표권 등록이 되면 멤버들은 앞으로 티아라 노래를 부를 때 저작권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지난해 6월 보람, 소연 탈퇴한 후 지연, 효민, 은정, 큐리가 재계약을 맺어 활동했다.
MBK가 상표권 출원을 한 시점은 전속계약이 만료된 지난해 12월 31일보다 사흘 앞선 28일이다.
향후 티아라 멤버들의 행보가 뚜렷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 2의 비스트 사태’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