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방송인 김정민을 공갈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커피프랜차이즈 손 모 대표가 명예훼손과 절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 YTN Star는 "지난해 연말 김정민 측이 손 대표에게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난달 26일 마무리됐다. 이로써 손 대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혐의까지 떠안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정민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과 김정민의 휴대폰을 절도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것. 추가 기소된 내용은 김정민과 손 대표의 형사재판(손 대표 공갈협박 혐의)에 병합됐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교제비용의 명목으로 10억 원을 썼으나 결혼 얘기가 나오자 김정민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하며 김정민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편, 오는 12일에는 손 대표가 김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 3차 변론이 있으며, 17일에는 손 대표의 공갈협박 혐의 등에 대한 형사 4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두 사람을 소개해준 가수 성대현이 출석한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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