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디오스타' 박종복. 사진| MBC에브리원 방송화면 캡처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서장훈이 5억으로 230억 건물주가 된 과정이 공개됐다.
지난 2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는 무술감독 정두홍, 공부의 신 강성태, 변호사 장천, 역술가 박성준, 부동산 컨설턴트 박종복 등이 출연해 '신상 꿀이득! 2018 대박 안내서'편 특집을 꾸몄다.
이날 박종복은 "제가 서장훈을 업어 키웠다고 하는데 업을 사이즈는 안 되고, 제 작품 중에는 탑이다"라고 말했다.
박종복은 서장훈 소유의 230억 대 빌딩에 대해 "28억 주고 사줄때 은행 대출 20억 끼고 보증금 5억이 회수되고 (서장훈의 돈이) 3억 들어갔다. 소유권 이전비용 2억 해서 총 5억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빌딩이 대략 230억 정도면 제가 일주일 안에 매매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다"라며 "서장훈 씨가 그 때 아버지 명의로 가지고 있어 지금 증여하게 되면 대략 증여세를 35~40억 정도 내야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여 놀라움을 자아냈다.
방송을 본 누리꾼들은 "돈이 돈을 번다는게 맞는 말인가보다", "괜히 아버지 이름으로 해서 증여세 날아가네. 자식들 돈 관리해준다고 자식 월급 아버지 명의로 했다가는 증여세 폭탄인거 모르는 사람 많던데", "고객들 프라이버시를 못지켜줘서 약간 아쉽지만 대단하네 5억으로 230억이라니", "부럽지만 3억을 대출없이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와... 부
한편, 이날 역술가 박성준은 "박나래 씨는 무속인과도 잘 맞는다. 무당과 연예인은 한끗 차이라는 말도 있다. 지금 입고 오신 오방색으로 입고 있고 뛰기만 하면 된다"고 말해 촬영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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