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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그룹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두 번째로 고소한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2일 대법원에서는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해 A씨는 피소된 지 1년 6개월만에 무죄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상고심에서 이 사건 우리 피고인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졸지에 2017년을 피고인으로 살았다만, 너는 귀한 사람이다. 앞으로는 그런 나쁜 일도 나쁜 사람도 겪지 말고 꽃길만 가자. 너무 수고가 많았다"고 밝혔다.
박유천은 지난해 6월부터 네 번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고,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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