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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계상 측이 윤계상의 탈세를 주장하며 시위 중인 A씨에게 과거 합의를 시도했던 것에 대해 해명했다.
윤계상 측은 7일 “연예인 신분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음에도 괜한 오해를 받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얻을까봐 합의를 제안했던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추후 A씨의 반박문에 대한 추가 입장을 추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국세청에 윤계상에 대한 탈세제보를 했고 윤계상은 제보 이후 국세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10월 1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받는 행정처벌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한 사실을 10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를 통하여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를 탈세제보처리결과 전자문서로 받았다. 세제보 이후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것은 명백한 고의탈세로 누구든 국세청 탈세조사과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며 “윤계상이 자신의 탈세사실을 숨기기 위해 150만원의 합의 제안을 하기도 했다. 윤계상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계상의 법률대리인은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내용으로 악성 루머를 유포하고 있는 사람은 침대업체 에르OOO과 분쟁 중인 사람”이라며 “유포자는 위 업체와 여러 건의 민, 형사 소송들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위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위 업체의 고객인 윤계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윤계상은 위 업체의 침대를 구입하면서 일부 할인을 받고 위 업체의 SNS에 구입인증용 사진을 올리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 이후 업체의 홍보행사에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이 무단사용된 사실을 파악하고 항의를 해 사진을 삭제했고, 소속사는 당시 초상권의 무단 침해로만 인식하고 사진의 삭제조치만을 취하였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에 따라 홍보행사에 사용된 위 사진이 향후 위 업체의 광고
이와 함께 “윤계상은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유포자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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