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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배우 윤계상 측이 탈세를 주장한 네티즌을 고소한 이유를 전했다.
윤계상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김문희 변호사는 6일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내용으로 악성 루머를 유포하고 있는 사람은 침대업체 A사와 분쟁 중인 사람이다"며 "유포자는 A사와 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들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업체의 고객인 윤계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윤계상은 A사의 침대를 구입하면서 일부 할인을 받고 SNS에 구입인증용 사진을 올리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배우나 소속사의 동의없이 구입 사실 인증을 위한 용도가 아닌, 업체의 홍보행사에 상업적 목적으로 사진이 무단사용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항의해 사진을 삭제 조치했다.
김 변호사는 "소속사는 당시 초상권의 무단 침해로만 인식하고 사진의 삭제조치만을 취했으나 법률 검토에 따라 홍보행사에 사용된 사진이 향후 위 업체의 광고로 인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즉시 침대를 구입할 당시 할인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신고∙납부했다. 윤계상은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포자는 마치 윤계상이 탈세했다는 듯이 인터넷 댓글이나 SNS에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 이러한 유포자의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주장으로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소속사는 근거 없이 확산되는 루머로 인해 윤계상의 명예가 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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