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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킴 봄봄봄 표절 논란 종지부 사진=MBN스타 DB |
4일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11월 23일 작곡가 A씨가 제기한 로이킴의 저작권 침해 혐의 관련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로이킴의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에서’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님의 풍경에서’는 음원으로 발매된 적 없지만 A씨는 자신의 악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로이킴 측은 “사실
이어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로이킴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은 지난 2015년 8월, 2심 판결은 지난 6월 내려졌다. A씨는 불복했지만, 결국 대법원 판결 마저 로이킴의 편에 섰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