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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가수 로이킴의 '봄봄봄'에 표절 의혹을 제기한 작곡가 A씨의 상고가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달 23일 A씨가 제기한 로이킴에 대한 저작권 침해 혐의 관련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로이킴의 손을 들어줬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을 때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A씨는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로이킴의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3년 8월 로이킴이 부른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에서'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주님의
그러나 1심,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에 이어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로이킴의 '봄봄봄'은 표절곡이 아니라는 법적인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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