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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여배우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여배우 A씨는 지난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조덕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1심은 무죄를, 2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양측은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랐던 재판의 마지막 3심이기 때문에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강도 높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법정 밖에서 싸움은 '성추행'과는 다른 면을 집중하고 있기에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조덕제 측은 최근 "성추행 방조를 문제 삼아 계약을 무단 파기했다"는 주장까지 했고, 여배우 측은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유포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이미지를 불순한 의도로 훼손시키고 험담하는 수준을 넘어서, 무차별적 인신공격이 비도덕적인 상태에 이르렀다"고 반박했다.
성추행 사건은 배우와 소속사 대표간 행실과 신뢰 유지 의무 불이행 등의 문제로까지 번졌다. 본 건과는 다른 사안 같지만 또 그렇게만 볼 수 없이 연관되어 있는 애매한 지점들이 있다.
말의 신뢰성 문제 때문이다. 성추행 건과 관련해서 2심에서 여배우 측 주장이 인정돼 승소했으나, 해명 내용과 말 바꾸기가 누리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여배우는 또 과거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식당 협박 건 등으로도 대중에게 몰매를 맞고 있다. 하지만 여배우 측은 이 건을 비롯해 제기된 사항들이 "조덕제 측의 프레임 싸움"이라며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배우 측은 특정 매체가 공개한 2분 분량의 메이킹 영상에 대해 "남배우에게 불리한 부분은 삭제한 채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화의 시나리오나 콘티, 감독의 연출의도, 실제 연출 및 연기지시사항 모두 '가정폭력에 노출돼 무기력해진 여성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겁탈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에로가 아니라는 것과 얼굴 위주로 촬영(바스트 샷)이라는 (8분 분량의 영상) 부분을 고의로 누락하고 있다. 촬영 영상 약 5760개 프레임 중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극히 일부분인 약 16개의 프레임만 선택해 분석한 뒤 공개했다"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하지만 앞서 조덕제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던 촬영기사는 "감독 디렉션과 리허설 등 영상으로 담아야 하는 부분은 다 찍었다"며 조작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덕제 역시 "감독의 디렉션대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연기했을 뿐, 고의로 여배우에게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나보다 어린 배우가 어쨌거나 부담스러운 신을 촬영하며 겪을 심적 예민함을 고려해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그것이 나의 추행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여배우 측은 "명백한 추행"이라고 대립하고 있다.
모두가 진실을 말할 수도 있고, 또는 거짓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입장에 서 보느냐에 따라 진실과 거짓이 구분되기도
물론 한쪽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명백히 진실이 드러나 죗값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어느 쪽이 이겨도, 재판이 끝나도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재판에서 지는 사람은 물론, 이기는 이도 몸과 마음에 지워지지 않은 상처가 생길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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