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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조덕제 성추행 사건'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여배우 A씨 측이 조덕제 측의 주장을 또 반박했다.
A씨 측은 23일 조덕제 소속사 대표가 폭로한 건에 대해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언론에 유포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이미지를 불순한 의도로 훼손시키고 험담하는 수준을 넘어서, 무차별적 인신공격이 비도덕적인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여배우 측은 '성추행 방조로 계약을 무단 파기한 사람은 여배우'라는 주장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당시 전 소속사 대표는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6개월가량 들어간 경비를 달라고 오히려 여배우에게 독촉했다"며 "전 소속사와 맺은 전속계약서 부속합의서를 확인해 본 바, 경비는 '모두 소속사에 부담한다'의 조항으로 여배우가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 오히려 여배우는 전 소속사에서 기본적인 관리를 받지 못해 배우의 사비를 지출했던 일이 더 많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소속사 대표는 이미 영화촬영 전 여배우가 권한 '시정권고'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해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에도 대표 소속사 홈페이지에 피해자의 사진을 지속적으로 게재했으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들었던 여배우에게 지속적으로 경비지급 반환 독촉을 했다"며 "이에 견디지 못한 여배우는 2015년 5월 '전속계약해지 및 관련 통지서' 발송했다. 이에 대표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전속기간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배우 측은 또 "여배우는 이번 항소심 공판 중에 전 소속사 대표가 남배우와 전속계약을 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을 받았다"며 "이뿐 아니라 '피해자 여배우에게 추행 관련 얘기를 들은 바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매니지먼트 업계 관례상 자신의 전 소속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남배우와 약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전속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이고 직업윤리에 어긋난다. 성폭력 피해자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2차·3차 피해를 가하는 것은 여론을 환기시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자신의 매니지먼트 수입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여배우 측은 또 조덕제 소속사 대표가 제기한 몇몇 주장들에 대해서도 장문의 입장을 통해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피해자 여배우 측은 진흙탕 싸움을 피하고자, 침묵을 하거나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는 정도로 대응을 하였으나, 남배우A측의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으로 피해자의 인격과 배우로써의 이미지도 회복되기 힘들 정도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 침묵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진흙탕 싸움을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조덕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1심은 무죄를, 2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양측은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조덕제는 "감독의 디렉션대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연기했을 뿐, 고의로 여배우에게 성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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