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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여배우가 직접 언론에 나서 그간의 심경을 토로하는 동시에, 조덕제 소속사 대표는 새로운 내용의 의혹을 공개했다. 현재 조덕제 소속사 대표는 이전에는 이 여배우의 대표이기도 했다.
여배우 측 변호인인 이학주 변호사는 21일 서울 강남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남배우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도 없이 언론에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추가적으로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며 "또한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또 다른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피해자는 심각한 2차, 3차 피해를 보고 있다. 사건 전반에 대한 진실을 알려 피해자에 대한 2, 3차 피해를 막고 허위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영화는 15세 이상관람가로 13번 신은 '에로신'이 아니라 '폭행신'임"을 강조하며 "시나리오나 콘티, 감독의 연출의도, 실제 연출 및 연기 지시사항 모두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무기력해진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겁탈'을 부각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에로 장면이 나올 수 없고 감독도 상체 위주의 바스트샷, 얼굴 위주로 연기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여배우 측은 "남배우가 처음 장면부터 감독의 연기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메이킹 필름 기사가 (법원에 제출한) 8분여 분량의 메이킹 필름을 보면 감독은 13번 신 도입부를 설명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연기를 지시했다. (특정 매체가 공개한 2분) 영상에서는 남배우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연기는 하지 않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가격해 피해자가 아픔에 못이겨 푹 쓰러진다. 메이킹 필름에서 감독은 남배우에게 티셔츠를 찢으라고 지시했으나 남배우는 피해자의 티셔츠를 찢고 난 후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찢고 끈까지 벗겨 내리는데 이는 감독의 지시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어 "항소심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실제로 내리거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는 것은 감독의 연기 지시에 충실히 따르거나 정당한 연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여배우 측은 "특정 언론이 2분 분량으로 공개한 메이킹 필름 중 '감독이 폭행신을 재연하는 장면'은 편집한 뒤 전혀 보도하지 않은 채 겁탈 장면만을 설명하는 부분을 강조해 편집했다"며 "에로가 아니라는 것과 얼굴 위주로 촬영(바스트 샷)이라는 (8분 분량의 영상) 부분을 고의로 누락하고 있다. 촬영영상 약 5760개 프레임 중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극히 일부분인 약 16개의 프레임만 선택해 분석한 뒤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여배우 측은 모 방송인에 대한 협박 등과 관련해서는 "모든 의혹은 명백히 허위다. 허위 사실 적시로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기사와 일반인들 역시 관련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게재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허위 사실 및 욕설을 계속 게재할 때에는 형사상 민사상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여배우는 변호사의 반박 기자회견 이후 모습을 드러낸 뒤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지금도 많이 힘들다.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고 말을 잇지 못했다. 여배우는 "앞으로 나같은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정한 보도를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덕제 소속사 대표는 이날 장문의 메시지를 통해 여배우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성추행 사건 당시 현장에 소속사 대표도 매니저도 없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 "여배우가 촬영 현장 분위기에 낯설어하진 않을까 촬영 현장에 매니저와 동행해 영화 촬영장으로 갔다"며 "촬영감독, 감독 등 스태프들에게 미리 사서 간 오렌지를 일일이 돌리며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비좁은 현장에는 매니저가, 저는 지하주차장에서 전화로 회사 업무를 보고 있었다"고 짚었다.
또 '여배우가 성추행 사건 이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속계약이 2년 가까이 남아있는데도 '영화 촬영시 성추행 방지 및 보호불이행' 등 이해할 수 없는 명목을 구실삼아 전속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5년 4월 19일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미용실, 기름값 등 여배우가 쓴 직접 비용이라도 계산하라고 했지만, 돈에 있어서 철두철미 하면서도 비용정산에 있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여배우가 한 드라마에 출연한 걸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을 공개하며 "여배우는 돈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스타일이다" "소속사와 수익을 배분하기 싫어서 전속계약을 파기한 게 아닐까 의문이 남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덕제 소속사 대표는 또다른 의혹도 제기하며 여배우의 잘못에 대해 주장했다. 여배우가 서울의 모 병원에서 벌어진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와 '제 3자의 회사 매니저 사칭'이 있었다는 것.
조덕제 소속사 대표는 "여배우는 성추행 사건과 별개로 다른 두 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모 병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주지도 않은 공문을 조작해 첨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병원 관계자를 만나러 가면서 DJ엔터테인먼트 소속 매니저를 사칭한 한 남성과 대동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알렸다.
그는 "나는 소속사 대표인 동시에 연극계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연극인"이라며 본인의 심경을 덧붙였다.
"저는 조덕제씨가 해당 사건 당일 케이블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에 캐스팅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조덕제 씨가 일생일대의 기회를 코 앞에 두고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의 연기 인생을 날려버릴 일을 저질렀을 수 있을까. 그런 사실이 있는 게 맞니?'라고 여배우에게 되물은 바 있다. 여배우는 차 안에서 나눈 이 대화내용 조차 무단 녹취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제 입장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물음이었지만, 여배우는 제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맞니'라고 물었다는 이유로 성추행을 방조한 파렴치범이라는 식의 주장을 했고, 여배우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 명예는 실추됐다.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당했다. 그런 왜곡과 공격에도 대외적으로 침묵을 지켰던 저는 누군가 저희 회사 매니저를 사칭해 여배우의 병원에 함께 찾아가서 손해배상금액을 요구했고, 여배우가 회사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첨부해 본인도장 찍어서 다닌 사실까지 알게 됐다. 이렇게까지 됐는데 저는 여배우와의 고통스러운 송사를 피하기 위해서 또 침묵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조덕제 소속사 대표는 여배우에게 "사법기관은 힘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찾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곳"이라며 "자신의 손해나 피해를 왜곡하거나 과장해 주장하기 위해 있는 곳이 아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배우가 약자라는 프레임으로 상대방은 파렴치한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나는 파렴치한이 아닙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인생을 걸고 싸운다는 사실을 아시나요"라고 되물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조덕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1심은 무죄를, 2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양측은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조덕제는 "감독의 디렉션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