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덕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여배우 A 씨의 기자회견 사진=신미래 기자 |
21일 서울 강남구 라마다호텔 2층 B홀에서는 조덕제 성추행 사건 피해자 여배우 A 씨의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A씨의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가 참석했다. A씨는 피해자 신분 노출을 우려해 공식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여배우 A씨의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는 조덕제와 여배우 A씨가 찍은 영화는 ‘15세 관람가’이며, 문제의 13번신은 폭행신이 아닌 에로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장면은 극중 여배우 캐릭터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겁탈 부각 장면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학주 변호사는 피의자인 조덕제가 성추행에 대한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영화 감독은 에로신이 아니라 폭행신이고 여성 노출이 있는 신은 아니라고 했다. 감독 의도, 연출, 상황은 모두 무기력한 사람을 보여주는 신이지 겁탈은 아니었다. 감독도 상체위주 바스트 샷으로, 얼굴 위주로 연기하라고 했다. 피해자 연기자도 15세 관람가로 계약을 했다”라며 문제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해당 씬은 상반신 위주로 촬영하기로 예정되던 것이어서 피해자의 바지를 실제로 내리는 행위는 필요하지 않았고, 감독이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음을 인정다. 또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등산복바지는 고무줄 밴드로 되어 있는 것이고 피해자는 벨트로 하고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으나 벨트로 인하여 바지를 내릴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다”며 남배우는 자신의 주장과 달리 문제의 13번 씬 장면부터 감독의 연기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
↑ 조덕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여배우 A 씨의 기자회견 사진=신미래 기자 |
더불어 이 변호사는 “남배우 A는 사과하고 하차의사를 문자를 통해 밝혔다. 사건 발생 일주일 뒤에 감독이 마련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져 묻자 피고인은 ‘내가 사과할 거는 충분히 사과하고 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 대가를 치러야겠지. 벨트를 풀었어야 했는데 잘 안풀리더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배우 A씨가 벨트가 없었다고 하자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훈 감독에 이어 여배우 A 측도 메이킹 필름이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메이킹 촬영기사가 검찰에 제출한 메이킹 영상은 약 8분 분량에 해당되지만 특정 언론매체가 공개한 메이킹 필름은 약 2분 분량으로 편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특정 매체의 왜곡 보도에 대해 “특정 매체 메이킹 필름을 공개하고, 왜곡 보도했다. 또 여배우의 얼굴과 목소리가 공개했다. 성폭력 처벌, 명예훼손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조덕제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영화의 특수성을 이해해주 수 있는 영화인들로 이뤄진 협회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조덕제 성추행 사건 피해자 여배우 A 씨의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는 “중간 콘티가 바뀐 것은 영화계의 특수성이다. 실제로 감독이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할지라도 연기를 한 남자배우는 여배우에게 예상 못한 장면이 있다면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것을 벗어나면 연기를 가장한 성추행이라고 볼 수 있다. 극중 성추행 폭행 장면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지 않고 예견할 수 없는 장면을 찍는다면 실제 성추행이 될 수 있다는 기준점이 되는 판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은 재판장에서 일어나고 재판 과정에서 해당 직업군의 특수한 영역이 반영된다. 그런 논리면 의료 사고는 의사협회에서 판결내야하고 건설 현장을 건설협회에서 해야 한다. 영화인들에 대한 절차는 본인이 원하면 진행해도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를 삼고,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왜곡된 판결라고 하면 사법계 판도를 흔드는 좋지 않은 태도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여배우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장훈 감독이 연출을 맡은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