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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배우 조덕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호소하는 여배우 A씨 측이 모 방송인에 대한 협박, 교수 사칭 등과 관련해 "모든 의혹은 명백히 허위"라고 강조했다.
여배우 측은 21일 서울 강남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진행한 관련 기자회견에서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배우 측 관계자는 여배우가 모 방송인의 프랜차이즈 업체 지점에서 식사를 하고 난 후 급성위염 및 급성장염 증세를 일으킨 것에 대해 "식당 주인이 보험회사에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나와 치료비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주었을 뿐 피해자가 식당주인에게 먼저 금전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지점 주인도 증인신문에서 '식당주인이 걱정이 돼 그렇게 한 것이지 피해자가 합의금을 달라던가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런데도 이상한 여자로 보도됐다"고 짚었다.
여배우 측은 "강제 추행 1심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 남배우의 지인인 기자와 그의 동료기자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이고 허위사실인 보도가 특정 언론에 약 5차례 정도 보도됐다"며 "남배우는 이러한 허위사실 보도를 1심 법원, 항소심법원에 재출해 피해자를 허위 과장된 습벽을 지닌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기자는 남배우와 6~7년 이상 알고 지내는 지인이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여배우 측은 또 "교수 사칭 건 등과 관련한 보도도 모두 허위"라며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조덕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법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1심은 무죄를, 2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양측은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다.
조덕제는 "감독의 디렉션대로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