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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와 여배우간 ‘성추행 파문’ 진실 공방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법적 공방과는 별개로 연일 엇갈리는 주장으로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15일 조덕제 측은 여배우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날 오후 영진위 관계자와 만나 일명 ‘조덕제 사건’으로 불리는 영화 촬영장 성추행 논란에 대해 자신의 결백을 호소할 계획이었던 것.
하지만 영진위는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조덕제와의 만남을 취소하며 “조덕제로부터 상담 의뢰가 왔고, 일반적인 접수를 받아 그 과정을 알려준 게 전부”라며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따로 영진위가 나서서 진상조사를 벌일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이와 관련 “영진위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고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영화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지 고민해봐야 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배우 측의 항의를 받더니 약속을 돌연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조덕제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배우 A씨 역시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에 대해 유포할 시 강력한 법적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상태다.
같은 날 A씨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남배우 A(조덕제)와 검찰이 모두 상고를 하여 상고심에 계속 진행 중으로 피해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응을 자제했다”면서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피해자 신원노출과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들의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욕설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적 가치가 극심하게 침해당하게 됐고, 이는 일부 언론인들이 A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데서 기인하는 바, 여배우A에 대한 허위비방사실이 유포되게 된 경위를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배우A가 강제추행치상으로 재판이 진행되자 특정 언론매체에서 기자 2명이 A를 비방할 목적으로 근거 없이 거액을 요구하면 협박했다, 보험사기를 쳤다, 교수가 아님에도 교수를 사칭했다 등 여배우 A에 대한 허위사실을 5차례에 걸쳐 보도하였고, 다른 언론매체들이 사실확인 조차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용해 여배우A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급속도로 확대, 재생산되어 인격권침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피해자인 A의 얼굴을 게재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허위사실 및 욕설을 계속 게재할 시 형사상 민사상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덕제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며 “영화인들 손으로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주고 검증해 달라”고 부탁한 바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조덕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 법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1심은 무죄를, 2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양측은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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