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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그룹 매드타운과 소속사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 측이 전속계약과 관련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7일 매드타운(무스 버피 이건 조타 허준 호 대원) 멤버들이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매드타운은 지난 8월 18일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1일에는 A씨를 상대로 소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 판결을 앞두고 있다.
매드타운 변호인은 이날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조정 없이 재판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 측은 조정에 무게를 뒀다.
매드타운은 지난 2016년 12월 제이튠캠프에서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로 소속을 옮긴 뒤 제대로 된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해 지엔아이엔터테인먼트를 고소했다.
이날 매드타운 변호인은 "사실상 계약이 해지된 상태인데도 계약상 귀책 사유가 있는 지엔아이에서
매드타운은 2014년 첫 EP앨범 '매드타운'을 발표하며 데뷔했으나 소속사가 바뀌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이건 대원은 최근 방송되는 KBS2 '더 유닛'에 출연해 재기를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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