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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전한슬 객원기자]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종석이 이상엽을 이겼다.
2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 (극본 박혜련/연출 오충환, 박수진) 23, 24회에서는 정재찬(이종석 분)이 재판에서 승소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정재찬은 “부검과 장기 이식 수술을 같이 진행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이후 정재찬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뇌에 빠졌지만, 뇌사자의 아버지에게 “제가 꼭 범인 잡겠다”고 다짐해 이목을 끌었다.
이후 이환은 장기 적출과 동시에 사망했고, 정재찬은 문태민(류태호 분)을 살인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이유범(이상엽 분)은 “살인죄라 오히려 무죄 받기 쉽다”면서 비열한 웃음을 보였다. 살인은 고의를 가지고 죽여야 성립되는 죄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두 배는 더 힘들다는 게 이유였다.
이유범의 주장대로 상황은 어렵게 흘러갔다. 이유범은 유치원생인 목격자에게 재판 증언을 요구해 정재찬을 초조하게 했다. 이에 한우탁(정해인 분)은 “목격자의 눈높이에 맞춰 얘기해라”라고 조언했고, 정재찬은 혀 짧은 소리로 “내가 산타할아버지 친구인데 얘기해줄 수 있어요?”라고 물어 재판장을 경악으로 물들였다.
하지만 정재찬이 부끄러움을 견뎌낸 덕에 목격자 증언은 무사히 끝났다. 또 피해자의 부검도 문제없이 끝나 증거도 충분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재찬은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당당히 요구했다.
이때 이유범의 반론이 시작됐다. 이유범은 “불완전한 입증이다”라면서 장기 이식으로 인해 피해자의 심장이 정지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서 심장이 멈췄다면 피고인이 살인자가 되겠지만, 심장을 멈추게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므로 살인죄 또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재찬은 “장기 이식이라는 선택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 장기 이식 과정을 뺐어도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서 사망했겠지만, 피고인을 빼면 피해자가 사
한편 남홍주는 재판을 본 후 홀가분함을 느꼈다. 그는 걱정하던 윤문선(황영희 분)에게 “아빠 돌아가신 것도 재찬씨 다친 것도 다 내 탓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내가 헷갈린 거였다”면서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도 그 일은 일어났을 테니까”라고 말해 감동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