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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배우 송선미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8)씨가 살인을 청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조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살인 범행뿐 아니라 곽씨의 부탁을 받고 교사를 받아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조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선미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 끝에 고씨의 외종사촌인 곽모(38)씨가 후배인 조씨에게 고씨 살해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고씨는 곽씨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 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곽씨는 약 2억원의 빚이 있던 조씨에게 '수형 기간 어머니와 동생 등의 생계를 책임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대 주겠다'고 회유하고, 조씨가 망설일 때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싶냐'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일교포 자산가인 할아버지 소유의 680억원대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려고 증여계약서를 위조하
법원은 조씨의 단독 범행이 아닌 청부살해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검찰의 신청을 이날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어 공통된 증거가 많은 곽씨의 살인교사 사건과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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