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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띄워 배우 송중기·송혜교 결혼식을 불법 촬영한 중국 매체 관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데일리는 1일 수도방위사령부의 말을 빌려 송중기·송혜교 결혼식에 불법 드론을 띄운 중국 매체 관계자를 경찰서에 형사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알려진 바 없으나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매체에 따르면 최근 결혼식 당시 현장에는 20여 개 아시아권 매체가 참석한 가운데 2~3대의 드론이 호텔 상공을 날아다녔고, 실제로 10여 대의 드론이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 드론으로 찍힌 영상은 ‘i feng.com’은 중국 웨이보에 생중계되기도 했다. 소속사
한편, 두 사람 모두 중국에서 큰 사랑을 얻고 있는 톱스타인만큼 앞서 중국의 한 대형 포털사이트는 이들에게 결혼식 생중계를 요청하며 최대 150억원까지 준비했다. 하지만 송중기·송혜교 측은 액수도 듣지 않고 제안을 거절한 채 비공개로 결혼식을 진행한 바 있다.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