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가 ‘조덕제 성희롱 파문’과 관련해 여배우 A씨와 끝까지 연대할 것임을 확실하게 밝혔다.
한국독립영화협회 백재호 운영위원은 24일 오전 서울지방변호사 광화문 조정래홀에서 열린 ‘영화계 내 성폭력,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통해 “나는 피해자와 연대하고 있는 여화 단체들 중 하나인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운영위원으로 이 자리에 왔다. 나를 비롯한 연대 단체의 영화인들은 문제가 된 영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메이킹영상 모음과 실제 촬영영상 등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본 영화는 15세 관람가의 멜로 로맨스물로 피해자가 맡은 역할은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으로 사건이 일어난 씬에서 중요하게 표현되는 부분은 성적인 노출이 아니라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인물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촬영콘티에는 상반신, 인물의 얼굴 위주로 촬영하기로 돼 있었고 촬영 방식은 컷이 따로 나눠지지 않은 핸드핼드 롱테이크였다”면서 “노출이나 접촉이 예정돼 있다면 필수적으로 멍 분장을 곳곳에 한 채 여벌의 의상도 준비돼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감독과 스텝들이 메이킹 영상 밖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지만 메이킹과 촬영 영상에 따르면, 촬영 전 리허설을 제외하고 총 세 번의 본 촬영이 있었다. 그리고 앞 선 두 번의 차ᅟᅩᆯ영과 세 번째 촬영은 분명하게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반신, 얼굴 위주의 촬영이라 하반신이 직접 찍히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벽을 바라보고 서있고 가해자가 등 뒤에 있는 상황에서 접촉이 없었다면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피해자의 움직임과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팔을 내려 하반신을 방어하는 것으로 보아 아무런 접촉이 없었거나 어쩔 수 없이 스치기만 했다는 가해자 측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술이라는 미명 아래 현실의 범죄가 ‘연기니까 영화니까’라며 면죄부를 받아서는 결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남배우가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며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선 조덕제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지난 13일 2심에선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양형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조덕제는 차기작에서도 하차
두 사람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조덕제는 “상고심 준비에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진실을 밝히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가기로 했다. 억울한 부분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 오로지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사진 강영국 기자/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