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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혁. 사진l 차주혁 인스타그램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성미 인턴기자]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본명 박주혁, 26)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주혁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차주혁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 씨는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초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를 투약 또는 흡연했다”라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에 비춰보면 차 씨가 상당히 중독된 상태가 아닌가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 씨가 마약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라면서도 “본인이 저지른 범죄가 잘못된 줄 모르고 여러 차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죄에 대한 용서는 재판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형을 정하고 양형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판단한 바로는 차 씨를 상당한 기간 동안 마약에서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1심 형량 유지에 누리꾼들은 형량은 낮지만, 항소심 기각은 다행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구속이 당연하지만 그래도 기각이니...”, “다소 형량이 낮은 듯?”,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다 당신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판사가 옳은 말을 했네. 용서를 빌어야 할 상대는 재판부가 아니라 차로 친 피해자들이지”, “이제 볼 일 없겠죠?”, “애초에 항소심을 무슨 생각으로 낸 거지...”, “솔직히 1년6개월도 감지덕지하고 벌 받아”, “마약에 음주운전사고까지 일으키고 1년6개월이면 엄청 가볍구만 그것도 과하다고 항소를 해?” 등 반응을 보였다.
차주혁은 지난 3월 대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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