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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텀블러 사진=텀블러 홈페이지 SNS |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국민의당·서울 송파을)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작년 8월 초 텀블러 측에 이메일을 보내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요청했다.
그러나 텀블러 측은 작년 8월 말 답장에서 "텀블러는 미국 법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다. 텀블러는 남한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남한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협력 요청을 거부했다.
이 회사는 "게다가 텀블러는 성인 지향 내용을 포함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서비스"라며 "신고된 내용을 검토했으나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가 '성매매·음란' 정보로 판정하고
이처럼 한국에 신고가 들어온 성매매·음란 정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텀블러가미국 기준을 내세워 자율심의 협조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방통심의위의 시정·삭제 요구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