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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두 번째로 신고한 S씨의 무고 고소 사건 기자회견 사진=MBN스타 신미래 기자 |
2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S씨는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고 혐의로 고소를 당한 S씨는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은 항소했다.
지난해 6월 A씨를 포함한 총 4명의 여성이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박유천은 A씨와 두 번째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 4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결론을 받았다.
이날 항소심 선고가 끝난 직후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는 S씨의 박유천 성폭행 무고 고소 사건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면 두 번째로 신고한 여성 S씨와 이은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박유천으로 신고한 네 명 중 두 번째 신고 여성의 형사 재판 2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이다. 본 사건 피고인은 텐카페 1종 유흥업소 주점이다. 대한민국에서 허가를 내준 업소다. 성매매 업소가 아니다. 성매매 여성이라고 해도 강간당해야하는 건 아니다. 유흥업소 주점에서 일한다고 해서 성매매를 업으로 한다고 오해를 받은 피고인 때문에 자세하게 언급하게 됐다”라며 S씨의 억울한 심경을 대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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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두 번째로 신고한 S씨의 무고 고소 사건 기자회견 사진=MBN스타 신미래 기자 |
이 변호사는 “S씨는 성폭행으로, 박유천은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양자간의 입장이 충돌한 상황이었다. 사건 직후 피고인 조기 퇴근했으며, 2015년 12월17일 새벽 다산콜센터에 신고해 피해신고해 같은 심경을 토로했다. 유명 연예인이라 보복의 두려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거라는 것에 신고를 취소했다”라며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S씨가 일반이라는 점과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올 때도 점퍼로 가려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현장에는 가림막이 설치됐다.
S씨는 그동안의 심경을 발표하는 자리로 부담감이 큰지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원치 않은 관계였다. 이후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했다. 그런데 집까지 갈 수 없어 길가에 주차하고 펑펑 울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차 안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자살해 경찰이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다산콜센터에 전화했고, 경찰이 왔다. 그러나 유명인이라 보복을 당할까 막막해 차마 이름을 밝힐 수 없었다”라며 그에게 떠올리기 싫은 당시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S씨는 “언젠가 고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생리대도 버리지 못했다. 경찰이 왔을 때 왜 신고하지 않았을까 용기 없는 제자신이 싫었다. 그리고 첫 번째 여성이 신고했을 때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무섭고, 기분이 나빴다. 막상 고소하려니 힘이 들었다. 무고로 맞고소 당했는데 제가 피고인으로 재판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무고로 오해받거나 비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렵군가 도와줄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혼란스럽고 힘들었다”라며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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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두 번째로 신고한 S씨의 무고 고소 사건 기자회견 사진=MBN스타 신미래 기자 |
울컥하는 마음을 다스린 뒤 S씨는 “수사 기관은 제 이야기를 안 믿어 막막하고 어려웠다. (1심 판결 당시) 긴 하루 지나고 자정이 되서야 가졌던 안도와 참담함이 가슴속에 남아 있다”라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S씨는 “무엇을 근거로 제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인지 가해자의 말이 궁금했다. 어이없었다. 앞뒤 맞지 않은 말들이었는데 수사 기관은 가해자의 말을 왜 믿는지 궁금했다. 가해자는 한류스타라는 텐카페에서 문이 열릴지 모르는 성관계했다고 했다. 이런 일이 유흥업소에서
S씨와 이은의 변호사는 현재 박유천 성폭력에 대해 재정신청을 한 상태며, 이와 관련해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다. 네 건의 성폭행 혐의를 벗은 박유천과 무고 및 명예훼손 관련 무죄를 받은 S씨. 그들의 첨예한 대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