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송씨 측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 사진|한인구 기자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송모 씨 측이 기자회견을 여는 배경을 설명했다.
송씨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 고소 사건'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 측은 행사 시작 30분 전부터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송씨는 앞서 취재진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사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아 현장에는 송씨를 위한 가림막이 설치됐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공식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자리는 판결이 난 뒤 밖에는 없다"며 "가해자의 비방을 위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 아니다.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발언을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이듬해 6월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박유천은 송씨를 상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고소했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송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 취재진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으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평결로 모두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고,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in999@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