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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 등에게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뜯어낸 유명 방송작가 A씨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한 달에 30%의 이자를 주겠다고 추상적으로 말하면서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고 154억원을 빌려쓴 점 등을 보면 편취하려 한 의사가 있었다. 방송작가로 활동하며 쌓은 경력과 친분을 이용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정우성과 지인들에게
A씨는 1990년대 초에 데뷔, 지상파 방송에서 인기를 얻었던 여러 드라마의 대본을 썼으며 현재는 한 출판사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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