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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세입자가 징역을 살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8일 열린 공판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의 원심을 확정했다.
비는 지난 2009년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했던 세입자 A씨와 갈등을 빚었다. A씨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 피소당했고 재판에 져 쫓겨났다.
A씨는 지난 몇 년간 가수 비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사기, 강제추행 등 수많은 죄목으로 고소를 했다가 전부 무혐의 또는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남발하자 비 측이 A씨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함에 따라 2015년 11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법원 역시 원심을 확정하면서 A씨는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