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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으로 발돋움한 방탄소년단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소속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협력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편법으로 마케팅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성보기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올해 1월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게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내 8차례에 걸쳐 5천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방탄소년단의 편법 마케팅에 동원된 사람으로, 자신의 회사가 어려워지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빅히트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범인의 공갈과 협박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며,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고 해명했다.
빅히트는 이씨의 주장은 당시 회사와 맺은 광고 홍보대행 내용과는 무관하고, 사건 인지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빅히트의 적극적인 대응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남아 있다. 이들이 설명한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은 해명 글에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통상적인 마케팅 방법 중 하나이고, 이씨가 주장한 편법 마케팅과는 다르다는 정도였다.
판결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빅히트가 어느 정도는 편법으로 마케팅해 빌미를 줬다는 것을 인정했다. 물론 편법은 기준에 따라 해석되고 받아들여지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재판부와 업계 측에서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소속사가 대행 업체를 통해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경우는 빈번하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해 화제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접근이 많아질수록 다시 관심도가 높아지는 형태다. 보는 이에 따라 편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피해 금액도 담당자가 아티스트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며, 당사는 회사 차원에서 이씨에게 금전을 지급한 바가 없다"는 빅히트의 주장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은 만큼 빅히트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소속 가수 관리에 대한 직무유기이고, 알고 있었다면 조용히 넘어가길 바란 것으로 풀이된다.
빅히트가 피해자이면서도 궁금증 어린 시선을 받는 것은 '편법 마케팅'이라는 실체가 시원하게 드러나지 않아서다. '편법'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애매한 기준은 빅히트가 모든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5월 2017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후보에 오른 저스틴 비버, 셀레나 고메즈, 아리아나 그란데, 숀 멘데스를 제치고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을 수상했다.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은 지난 1년 동안 앨범 및 디지털 노래 판매량, 스트리밍, 라디오 방송 횟수, 공연 소셜 참여 지수 등의 데이터와 글러벌 팬 투표를 합산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빅히트는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수상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탄소년단의 성공 요인을 "SNS를 통해 전 세계로
방탄소년단은 국내 가요 관계자들도 그 성장 비결을 궁금해 할 정도로 세계적인 K팝 그룹이 됐다. '편법 마케팅'이라는 표현이 자칫 눈부신 성장에 흠결이 될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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