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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28)이 전 남자친구 A씨(47)와의 혼인빙자 소송 관련, 심경을 털어놨다.
김정민은 5일 오전 서울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와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 첫 공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1년 반 넘게 협박을 받아온 정황 등 사건 전말에 대해 밝혔다.
사건은 김정민이 A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13년 5월경 소개로 만나 그해 7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으나 2015년 1월경 김정민의 요구로 결별에 이르렀다. 결별에 이른 뒤 A씨는 헤어지는 조건으로 선물 및 데이트 비용 등 1억원을 요구했고 김정민 역시 이에 응했으나 이후에도 협박과 교제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시달려 결국 형사고소 하게 됐다는 게 김정민 측 설명이다. 이에 앞서 A씨는 김정민을 상대로 민사소송(혼인빙자 불법행위 혐의)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취재진 앞에 선 김정민은 "민사 재판 같은 경우에도 제가 1년 반이 넘게 받은 협박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협박"이라고 호소했다.
A씨와 결별 후 이어진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정민은 "10억 및 7억을 혼인빙자 사기로 배상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증명할 수도 없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10억이라는 최종적인 갈취 미수 금액이 나오기 전에 그 분에게는 여자 문제나 성격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었다. 단순한 여자 문제가 아니고 특정 약물중독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저에게 1억을 갈취하고 나서는 서로가 결혼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협의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본인이 마음 정리할 시간 필요하다고 하더라. 그 뒤로는 계속 또 안되겠다. '너에게 쓴게 3억이다 4억이다' 그렇게 협박했다. 또 몇달 뒤에 본인 회사 세무조사 받고 난 후 벌금이 나왔는데 '너 때문에 쓴것도 있으니까 니가 벌금 내라', '너 만나고 니가 재수 없어서 그런거니까 벌금을 니가 내라' 그런식으로 협박을 당했다"라고 털어놨다.
혼인빙자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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