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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그룹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처음 대마초를 권유한 건 자신이 아니라고 했다.
23일 K STAR에 따르면 한서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뒤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권유한 건 그쪽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강제로 권유한 적이 없으며 전자담배(액상 대마) 같은 경우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서희는 "내가 그분보다 가진 게 없으니까 그분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넘길 수 있겠다 싶었다. 억울한 부분은 많지만 일일이 해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
한서희는 1심 재판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한서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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