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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희가 대마초는 탑의 권유였다고 밝혔다 사진="위대한 탄생" 방송화면 캡쳐 |
23일 K STAR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직후 만난 한서희의 심경을 담은 인터뷰를 단독 보도했다.
한서희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나는 단 한 번도 강제로 권유한 적이 없으며 전자담배(액상 대마)같은 경우도 내 소유가 아니었고, 탑이 주머니에서 전자담배 같은 것을 꺼내 건넸는데 알고 보니 대마초 성분이 든 전자담배였다”고 주장했다.
한 씨는 “처음에 권유한 건 그 쪽(탑)이었다”며 “내가 그분보다 가진 게 없으니까 그분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넘길 수도 있겠다 싶었다”면서 “억울한 부분은 많지만 일일이 해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기
앞서 한서희는 1심 재판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외 다른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과 한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