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성미 인턴기자]
국악인 송소희(20)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송소희가 '전국노래자랑' 국민 MC 송해와 먼 친척사이임이 눈길을 끈다.
↑ '정희' 송소희. 사진l MBC FM4U 라디오 방송화면 캡처
송소희는 지난해 7월 MBC FM 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 이날 DJ 김신영은 “송해 선생님이 27년생. 송소희 씨가 97년생인데 족보상으로 친척이던데”라고 운을 뗐다. 이에 송소희는 다소 놀란 듯 “일가친척이라고요?”라고 되묻더니 “같은 송 씨인 것은 알았는데 친척인 것은 몰랐다. 저도 깜짝 놀랐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송해와 송소희는 송소희가 11살이던 지난 2008년 KBS1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하며 만난 바 있다.
송소희는 타고난 창 실력을 바탕으로 이후 방송과 CF에도 출연하며 유명해졌다. 현재 송소희는 단국대 국악과에 재학 중이다.
한편, 21일 서울고법 민사 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송소희의 전 소속사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
가 국악인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소희는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 3억788만원을 최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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