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신미래 기자] 대마초 흡연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빅뱅 탑이 의경 신분을 박탈당했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탑의 의경 재복무 여부를 심사했으며,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탑은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당하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한편 탑은 지난해 1
0월 자택에서 여자 가수 연습생 A씨와 함께 두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두 차례에 걸쳐 대마 성분이 포함된 액상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지난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천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