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인 사업가 S씨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정민 측은 26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S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상대방이 제기한 위 민사사건에 대해 8월 21일 조정기일로 지정돼 있으나 김정민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기에 7월 25일 조정절차를 철회해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 11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S씨는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김정민이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란 점을 이용해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S씨
S씨에 대한 형사 재판 공판이 내달 처음 열릴 예정이다. 두 사람의 민사 소송 건은 내달 조정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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