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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연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항소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이 전 집행위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마땅하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강 집행위원장은 21일 "이 전 집행위원장에 대한 기소 자체가 정치적 탄압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전 집행위원장에게 개인적 비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부산국제영화제는 박근혜 정부의 반헌법적 정책인 블랙리스트의 대표적 희생양이었다.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영화(다이빙벨)를 상영했으나 후폭풍은 너무도 가혹했다"며 "검찰은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에 대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점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무리한 기소를 했다. 1심 재판에 비해 경감된 선고가 이뤄졌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이 전 집행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집행위원장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해금이 반환됐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감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강 집행위원장은 지난 1월 부산시민연대와 함께 서병수 부산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언급, "블랙리스트 파문의 직접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사태의 전모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검찰이 적극적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