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5)에게 상해 협박을 당한 피해자 측이 아이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아이언 피해자 A씨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현 고은희 변호사는 21일 "상해 협박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아이언은 앞서 마약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전과가 없어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아이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매우 아쉽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아이언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복성 발언을 한 것으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었다"며 "아이언이 선고 직후 자필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는 한 줄도 없었다. 이는 아이언이 범행 이후 진지한 반성을 한 적이 없음을 입증하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고은희 변호사는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아이언을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지난 20일 오전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 판결 선고에서 아이언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와 지난 같은 해 10월 자신과 헤어지자고 한 A씨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in999@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