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30, 본명 최승현)이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탑이 항소 계획이 없다고 밝혀 소송은 1심으로 마무리 되고, 탑은 남은 군 복무기간에 대해 의경복무를 이어갈지 재복무 심사 여부를 받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김지철 부장판사)은 마약류(대마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천원을 선고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여자 가수 연습생 한모(21)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차례는 대마초, 두 차례는 액상 대마를 흡입했다. 당초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던 탑은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에 대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여기에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내와 해외의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는데도 이런 범행을 해 피고인을 믿어온 가족과 팬들을 실망시켰다"고 덧붙였다.
탑이 대표적인 K팝 그룹 빅뱅 멤버로 한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며, 그런 탑의 마약류 범죄는 더 큰 파장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스타는 기부와 선행 등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더 큰 실망과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 대목이다.
다만 김 판사는 "범행을 인정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 송중기-차태현-이광수 등이 잇따라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 거금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찜통같은 더위에 한줄기 시원한 바람을 안겼다. 이런 스타들은 그 팬들도 착해, 따라서 기부하며 좋은 일을 함께 하곤 한다. 스타의 선한 영향력이다. NGO 단체에서 일하는 한 관계자는 "연예계 유명인이 좋은 일을 하면 그 영향력이 다른 어떤 분야의 유명인에 비해 크게 나타나곤 한다"고 그 영향력을 인정했다.
그런데,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다. 음주운전, 폭행, 마약, 성 스캔들 등 스타의 빗나간 행실이나 위법 행위로 인한 부정적이며 때로 악하기까지 한 영향력도 그만큼 크다. 올해 들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연예계 마약류 범죄며 음주운전 등 각종 사건사고가 걱정되는 이유다.
탑은 선고공판에 출석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판결을) 받아들이겠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후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한번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두 번 실수는 인생을 망친다. 범죄와 관련된 스타의 '실수'는 본인은 물론이고 그를 바라보고 따르던 팬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앞서 탑은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서 "흐트러진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
탑에게, 이런 후회가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전처럼, 다시 탑을 롤모델로 바라볼 수많은 연예인 지망생들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sje@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