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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의 대마초 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탑은 "많은 분들께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송하다"며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항소할 계힉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 계획이 없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숙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일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의무경찰에서 서울 양천구 4기동대로 전출됐다.
한편, 탑은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1심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