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흡연 혐의 탑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군 복무 남은 기간을 채울 예정이다 |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된 탑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 흡연한 사실을 인정한 탑에게 첫 공판과 같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탑의 군 복무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형량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피고인이 1년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되지만 1년6개월 미만의 형을 받으면 남은 군 복무를 채워야 한다.
탑은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그는 1년6개월 미만의 형을 받았기에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군 복무의 남은 기간을 채우게 된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