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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황승빈 인턴기자]
빅뱅 탑(30, 본명 최승현)이 대마초 흡연 협의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탑은 20일 오후 1시 5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형사 8단독)에서 열린 마약류(대마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날 탑은 공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항소 계획이 없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대답했다. 어떻게 지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또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만20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공판에서 탑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된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 사건이 벌어진 일주일은 제 인생 중 최악의 순간이었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최후진술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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