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본명 최승현, 30)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탑은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20일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8단독)에서는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탑에 대해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혐의 모두 유죄가 성립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악역향을 끼칠 수 있기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팬과 가족들에게 실망을 끼쳤지만 직접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복무 중이던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의무경찰에서 서울 양천구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선고공판에 출석한 탑은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인채 "자숙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
한편, 탑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면함에 따라 탑은 소속 지방경찰청에서 남은 기간 의무경찰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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