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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25, 본명 정헌철)이 여자친구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려, 재판부가 아이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2016년 9월 폭행에 관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한다"며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 재판이 진행돼 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5)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언은 A씨가 보름 뒤 새벽 같은 장소에서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앞서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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