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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며 명예훼손 등으로 피소된 배우 김부선(56)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0일(오늘) 열린다.
김부선은 지난 2014년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입주자 대표 관계자들이 돈을 횡령하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는 글을 써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난방비 비리 의혹 폭로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명예훼손·재물손괴)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한 김부선은 지난달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김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아파트 비리는 누군가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며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부선은 이날 "재판이 올해로 3년째인데 힘들어서 때로는 후회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지 않도록 재판부가 부디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울먹여 지난 3년의 시간이 견디기 쉽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김부선은 이날 기자들에게도 "무죄가 나와야만 사법부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부선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의 테두리를 일부 벗어난 것은 맞지
한편, 이 일로 '난방 열사'로 불리게 된 김부선은 지난 14일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뿌리 뽑아 달라"며 청와대 앞에서 1시간 가량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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