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사업 실패로 개인회생 신청을 했던 이훈이 5개월여만에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19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13일 이훈에게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훈이 회생을 위한 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했으며, 향후 이를 실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
앞서 이훈은 지난 6일 재판부에 회생계획 수행 현황 보고서와 함께 회생절차 조기 종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소속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는 "오랜 기간 내 모든 것을 쏟았던 헬스클럽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지난 2012년 사업을 정리하게 됐고,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짊어지게 됐다. 지난 5년동안 내게 주어진 채무를 갚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현재 절반 이상의 채무를 갚았다"며 "연대보증으로 생긴 채무와 개인 채무가 일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