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판문점에서 발생한 고(故) 김훈 중위의 사망사건을 소재로 한, 배우 한석규 주연의 영화 '아버지의 전쟁'이 최근 불거진 스태프와 배우들 임금 미지급 문제로 법정에 가게 됐다.
18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문화연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아버지의 전쟁 스태프 및 배우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은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작사 무비엔진과 투자사 우성엔터테인먼트는 조속한 협의를 통해 스태프와 배우들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작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휴일 등 모든 조항을 위반했으며 근로시간대비 임금을 포괄로 지급해 최저임금법 역시 위반하는 등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해 스태프 및 배우의 노동력을 착취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투자금의 사용을 관리하고 회계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방기했고, 스태프와 배우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집행을 임의로 동결했다
이들은 19일 투자사와 제작사를 상대로 임금체불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한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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