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이 "노출 장면을 여배우 본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 촬영했다"며 "출연계약서에도 촬영의 결과물은 모두 감독에게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17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배우 곽현화의 노출장면 유포를 둘러싼 법정공방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놨다.
이 감독은 이날 "감독으로서 그 권리에 의거해 노출 장면이 포함된 편집본을 서비스한 것뿐"이라며 "3억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돈을 요구하는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감독에 따르면 곽현화는 앞서 가슴 노출 장면을 공개하면 피해를 입게 된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재판을 진행했다. 곽현화는 또 이 감독을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감독은 "아무리 합의금 명목으로 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감독을 압박하고자 저지른 행위라 하더라도 사람의 행위에는 금도라는 것이 있다. 나를 성폭력범죄라로 몰고간 행위는 그 금도를 너무나 심하게 어긴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형사고소는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 곽현화는 언론 플레이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사회여론을 일으키는 바람에 재수사 명령이 내려져 기소됐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기소였지만 형사재판 1심 법원은 검찰 기소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3년 동안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
1심 재판부는 이 감독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이 감독은 곽현화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이 역시 혐의없음 결과가 나온 바 있다.
jeigun@mk.co.kr/사진 강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