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14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직폭력배 황모(34)씨는 다른 혐의인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씨의 남자친구 이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당초 태도를 바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무고죄는 자벽하면 감형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남자친구 등과 함께 성폭행을 빌미로 박유천과 그의 소속사 대표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모의한 뒤 소속사 대표의 아버지를 만나 합의금 명목의 돈 5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소속사 측이 돈을 주지 않자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서울 강
이에 박유천은 같은 달 20일 이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이씨와 이씨의 남자친구 등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in999@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