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였던 연예인 김모(28)씨에게 자신과의 스캔들을 폭로하고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억 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는 커피스미스 대표 손모(47)씨가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손씨가 법정공방을 예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커피스미스 측은 12일 오후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이번 사건과 관련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돈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닌 상대방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시작된 사건이다. 진심 어린 사롸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재 보도되고 있는 관련 기사 중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상대방 측이 연예인인 점을 고려해 공개적인 분쟁을 자제해 왔으나 부득이하게 이번사건이 불거짐으로 인해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커피스미스 대표는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이미 제기해둔 상황”이라며 “1억 6천만을 받았던 건 사실이나 바로 상대방에게 돌려주었고 이와 관련 입증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초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진심어린 사과를 원했으나 분쟁이 공개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민‧형사 고소 등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김모씨에게 자신과의 스캔들을 방송사에 폭로하고 함께 찍은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1억 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손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평소 김씨와 여자문제, 감정기복 등으로 자주 싸우다가 헤어졌다. 이후 손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김씨에게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꽃뱀이라고 소문 내겠다”고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 김씨를 협박, 총 1억 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손씨의 요구에 못 이겨 1억 6000만원을 송금하고, 지난해 6월까지 시계 2개,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 및 구두, 가방 49점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건넸다.
이후 손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에 또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원, 카드 9천, 월세 6천, 쇼핑 3억, 현금 4천,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본 것만 5500만원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건이 화제의 중심에 오름에 따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둘러싼 세간의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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