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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스미스 / 사진=MBN |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의 대표 손(48)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3년 7월부터 여자 연예인 A씨(28)와 사귀던 중 A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알려 더 이상 방송출연 못하게 만들겠다"며 "너에게 쓴 돈을 다 돌려줄 수 없다면 1억 원이라도 내 놓으라"라는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A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또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이후에도 자신이 선물했던 가구와 현금 10억원을 요구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wl****여자분이누구신지...궁금.자세한사정은두분이아시겠죠.","qleh****그 여자 누구임 궁금하네 10억이라"
A씨는 지난 4월 손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손씨의 감정기복, 여자 문제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